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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나50431
권리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8번째 줄의 ‘원고’를 ‘피고’로, 3면 아래에서 2번째 줄 ‘치킨가계’를 ‘치킨가게’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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