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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노428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강간하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판단능력이 일반인보다 다소 부족해 피해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 없는 점, 반면 B의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과 B이 만나기 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성행위 이후의 두 사람의 행동과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을 무고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피고인의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당일 B과 헤어진 후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에서 나아가 상해진단서를 미리 발급받아두는 준비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날 성관계 이전 B이 팔과 목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거나 B이 협박 또는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B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 벽에 수차례 박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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