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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2016. 3. 10. 징역 4년 확정) 은 서울 서초구 D에서 경매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정부구조조정 물건이라는 부동산을 소액의 선금만 내면 대출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 여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2017. 7. 18. 징역 2년 선고, 같은 달 21. 대법원 상고제기) 은 정부구조조정 물건을 매입할 계약금을 빌려 주는 전주 역할을 담당하고, F(2016. 3. 1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은 바람 잡이 겸 E의 하수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정부구조조정 물건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비밀요원 역할을 담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08. 12. 6.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지하 10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회 건물을 경락 받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의 자금을 끌어 다 쓰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그 기업이나 단체가 망했을 경우 정부가 그 담보물인 건물을 매각하여 기업이나 단체에 빌려줬던 채권을 회수한다.

그 건물을 매입할 사람은 건물 대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성실한 사람이 구해 지면 정부에서 건물 시가의 120%를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출금으로 건물 대금을 지급 받는다.

다만, 빌딩 매각 작업은 청와대 2 인 자인 사람을 통해 국가가 비밀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내가 대행하고 있다.

내가 정부구조조정 물건 담당 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I 빌딩’ 을 소개 받았는데, 매입을 위해서는 계약 보증금 350억 원의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계약 보증금의 1% 인 3억 5,000만 원의 선수금을 주면 350억 원을 빌려줄 전주로 E을 구했다.

내 수수료도 국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일체의 경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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