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9.경 별지 목록 기재(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4 지분(나머지 공유자는 C의 처인 D, 아들인 E F이다)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2017. 6. 27.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회사이고, 피고의 부친인 G는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 서울 영등포구 H 대 142㎡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위 H 토지 지상 건물에서 I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J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였다.
다. C은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유료주차장(합동민영노외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인근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2011년경부터 위 유료주차장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로 사실상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었다. 라.
원고
소속 직원인 K은 2017. 7. 7. 이 사건 토지 위에 말뚝과 대형기둥 2개를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J
바.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K L M C N O P Q R H S T U
사. 원고는 2017. 7. 10.경 이 사건 차량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경계말뚝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만류에도 법적으로 하라면서 이 사건 차량 출입을 차단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차량 주위에 건설자재를 적치시켜 이 사건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가 교통방해를 하여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2017. 8. 20. 행정기관에 같은 해 9.경에 예정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서 자동차 검사기일 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