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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347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E와 B 사이에 2008. 8. 6.경 B 소유의 대전 대덕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D빌라에 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가,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E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반소로 B가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대전지방법원 2011가단54096호, 2012가단19205호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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