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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834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202 (2010.1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403 (2010.03.10)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토지를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고, 원고 누나가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기간, 개발용역 및 부지조성공사 기간에 비추어 양도당시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명은 없음

사건

2011누18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구합820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1.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처분 중 1억 5,000만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인 2008. 6. 10.경 농지로 이 용되고 있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또, 피고측이 2009. 3.말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조사 당시 농지로 보존된 면적이 600여 평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에 관 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임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조사 당시 농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한 부분은 이미 피고가 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던 제1토지 664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현지확인 검토보고서상의 '600여평은 '664'의 오기인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제1토지 외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농지로 보존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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