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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58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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