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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04 2018가단155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4.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2753호로 2003. 10. 15. 상속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3/15 지분이전등기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 및 E 명의의 각 2/15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E 명의의 2/15 지분에 관하여 2011. 2.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7273호로 원고와 선정자들 명의의 각 2/75 지분이전등기가, 위 D 명의 3/15 지분에 관하여 2011. 2.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7274호로 원고와 선정자들 명의의 각 3/75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들이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위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건물의 차임이 월 3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건물의 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차임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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