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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 구 )E 극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한 은행 쪽에서 운 교 로타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23 세) 의 왼쪽 무릎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 측 측부 인대의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향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7. 2.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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