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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7 2018노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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