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2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거리와 시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