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346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357,827원과 그 중 27,450,674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