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418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85,827원과 그 중 27,872,439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