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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3 2014고단3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F는 2012. 1. 20. 경 상업경영지원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 1. 22. 경 G의 상호를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로 변경하고, 2013. 5. 29. 경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로 변경 ㆍ 설립하였다( 이하 3개의 회사를 통칭할 때에는 ‘I 등’ 이라 한다). F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가 마치 세계 최대의 줄기세포를 보유하면서 다수의 의사 및 병원과 협력하여 의료사업을 진행하고, 제대 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것처럼 홍보자료를 꾸며 G의 주식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F는 G 홍보자료에 G가 줄기세포 관련 연구 및 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영입한 것처럼 의사들의 프로필과 치료 사례를 기재하고, “ 세계 최대 규모( 약 10만 유닛) 의 공여 제대 혈 줄기세포 (UBSC) 뱅크기반, 제대 혈 줄기세포 뱅크 운영 현황, 공 여 (98%), 가족 (2%), 최대의 보유량 : 8만 unit의 세계 최대의 공 여 제대 혈 줄기세포 (UBSC) 보유, 최대 임상과 특허 보유 : 2,500여개의 임상과 제대 혈 줄기세포 특허 보유 ”라고 기재하고, J 명의의 특허증 사본을 첨부하고, 공 여 제대 혈 줄기세포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시설물이 마치 G의 시설물인 것처럼 삽입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초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2012. 경부터 울산지역에서 I 등의 장외주 식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이 회장,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다.

이하 ‘M’ 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G의 주식을 판매하고, 주식 판매 대금 중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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