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등이 세계 최대의 줄기세포를 보유하면서 다수의 의사 및 병원과 협력하여 의료사업을 진행하고, 제대 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것처럼 홍보자료를 꾸며 I 등의 장외주식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M의 회장인 피고인 A,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장외주식을 판매하여 주식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2011. 1. 경부터 2013. 7. 경까지 장기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홍보자료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I 등의 특허나 줄기세포의 현황 및 그 가치, 저명인사와의 특수한 관계, I 등의 상장 가능성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원심에서의 증인 O, Q, 피고인 A, B 각 진술 녹취 서 참조), 피고인 A, B이 주식판매대금의 50%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의 피고인 A 진술 녹취 서 참조) 등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주식의 형태로 남아 있어 실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N, P, AM, R, Q, O, N, O, Y이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 A,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AL( 피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