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0.경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A와 B 조경공사 중 근린공원 6-2호 공사에 관하여 그 설계도면의 수량 및 규격에 따라 바닥석판을 제작, 납품하기로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합계 32,668,900원 상당의 바닥석판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바닥석판 제작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A가 원고 측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납품에 필요한 자재를 발주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가 피고를 대리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바닥석판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유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A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견적을 받기는 하나 납품계약을 임의로 체결할 권한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는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