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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0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0:30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술값 대금 33,0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여 현금 영수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 서서 " 부가 세 영수증을 숨겨 놓고 왜 안 주냐!

"라고 큰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0:5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 무슨 일이냐,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들어가시라.

”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F에게 “ 이 새끼가 부가 세 영수증을 숨기고 주지 않는다.

너희들 이렇게 처리하냐.

”라고 큰소리치고, F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며 얼굴을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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