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16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화성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관련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자 2018. 7. 12.경 B아파트 각 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입주민안내문’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전 입주자대표회장 D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게시한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