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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05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2014. 7. 16.경 과태료 미납으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2015. 7.경 시트지에 위 자동차등록번호를 인쇄한 후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위 포터차량에 부착한 후 2016. 6. 1. 11:00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 11:00경 서울중랑구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신고자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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