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5나6979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도급받은 탱크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임금 및 식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출근하지 않은 날을 출근한 것으로 하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식비까지 청구하여 합계 2,287,649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287,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이거나 위 금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인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B 운영의 C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피고를 비롯한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B에게 전부 하도급한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B과 피고를 비롯한 인부들의 양해 하에, 형식상 피고를 비롯한 인부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역시 B에게 하도급한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급여와 식비는 피고를 고용한 B이 정당한 급여와 식비로 인정한 금액인 점, ⑤ 결국 원고는 B에게 하도급한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를 비롯한 인부들의 급여와 식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만일 원고가 B에게 하도급한 공사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