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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2고정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펜션 앞 콘크리트 바닥에 위 토지의 일부(피고인과 공유로 등기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하여 소유) 및 펜션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펜션을 피해자에게 임대한 F가 약속한대로 펜션 건물을 철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럼통을 세워놓고 빨간 페인트로 ‘차도 아님 산림훼손을 주어 출입금지’라고 바닥에 써 놓아 펜션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덤프트럭으로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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