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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5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0: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펜션 앞 도로에서 위 펜션 입구에 F 카니발 승합차와 G 카렌스 승합차를 세워 놓음으로써 D의 펜션으로 통하는 도로에 통행할 수 없도록 함여 일반에 제공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직원들이 작업도중 차량 2대를 E팬션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일 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주차한 것이 아니며, 도로에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어 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없었지만 승용차의 출입은 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교통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펜션의 대표로서 E펜션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해온 사실, D이 E펜션 내 건물을 경락받은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 다수의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갈등 상황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도로는 E펜션 입구에 위치하여 펜션을 방문하는 사람들 외에도 D 등 E펜션 내에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통행에도 제공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차량을 도로에 주차시켰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① 카니발 승합차와 카렌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는 폭이 약 5m 정도이고 당시 카니발 승합차는 도로 왼쪽으로, 카렌스 승합차는 도로 오른쪽으로 가깝게 주차되어 있었는데, D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항의를 받고 E펜션 직원인 H이 카렌스 승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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