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458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특수폭행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