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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7가합715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 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5. 20.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000,000원, 공사기간 2016. 5. 20.부터 2016. 1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2)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 회사는 2016. 10. 28.경 피고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3) 원고 회사는 2016. 11. 20. 피고들과 사이에, (1)항 기재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281,500,000원으로 감액하되,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7. 2. 20.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공사대금, 공사기간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1)항 기재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갑 제1호증). 나.

피고들의 기성공사대금 지급 피고들은 2016. 5. 27.부터 2017. 1. 26.까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 및 기성공사대금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입금일자 입금액 비고 2016. 5. 27. 71,080,000원 - 2016. 6. 1. 28,920,000원 - 2016. 7. 13. 200,000,000원 - 2016. 12. 1. 100,000,000원 - 2016. 12. 30. 73,500,000원 피고들이 하도급업체에 직불 2017. 1. 26. 60,000,000원 피고들이 하도급업체에 직불 합계 533,500,000원 - 제3호증, 을 제7, 8호증).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1) 피고들은 2017. 1. 18.경 원고 회사에게 ‘현재 진행 상황에 비추어 여전히 공사기간 내 준공이 불투명한바,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을 제2호증의 6). (2) 원고 회사는 2017. 2. 2.경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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