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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19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355,920,000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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