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3 2013도76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사건명 표시 중 " 인정된 죄명...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금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해석 내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