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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9 2020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18:22경 경주시 B에 있는 번지 불상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확인(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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