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9 2020가단1035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