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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9 2020가단1035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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