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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29291
뮤직비디오제작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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