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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노3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G(주)는 사실상 피고인들의 개인사업체이며 피고인들이 G(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가 1억 550만 원 상당이며, 그 동안 G(주)의 운영을 위해 131,357,400원을 단기차입금으로 지출하였고, G(주)의 임대료 660만 원 등을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비록 G(주)을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103,383,480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7. 30.경부터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주)의 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경비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경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H, I으로부터 각 투자받은 금원과 위 회사 소유의 창녕 J에 건축할 전원주택을 1차 분양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4.경 피고인 B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사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5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3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3,383,4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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