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5023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792,419원 및 이 중 249,082,825원에 대하여 2007. 10. 29.부터 다...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들’로 변경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종전 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원고에게 605,792,419원 및 이 중 249,082,825원에 대하여 2007.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청산인인 C은 자신이 2010. 8.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311, 2009하면311호로 파산 및 면책 선고를 받아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것일 뿐 C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C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