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판단 사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광2067 | 부가 | 2003-09-09
[사건번호]

국심2003광2067 (2003.09.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도 OO시 OOO OOO OO 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9월 7인승 차량인 렉스턴(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2001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으로 보아 2003.4.15자로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특성상 주·부재료 매입 등의 업무편의를 위해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운행하고 있고 실제 주행거리의 90%이상을 업무용도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량을 음식점의 주·부재료의 운반과 직원출퇴근 등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쟁점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형승용자동차인 렉스턴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 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지프형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도 OO시 OOO OOO OO 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9월 7인승인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2001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3.4.15자로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 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인지를 살펴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서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1조【별표1】에서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쟁점차량은 7인승, 너비 1,870㎜, 길이 4,730㎜, 배기량 2,874cc로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고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영업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