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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7 2015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문동 평택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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