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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13481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7. C에게 9,400만 원을 대여하고, C, D 소유의 서울 도봉구 E [도로명 주소 서울 도봉구 F]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2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1.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4. 12. 1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500만 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85,815,29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1) 원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채권회수 목적의 임대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대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2,500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C과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준공되면 임차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C이 준공 전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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