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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정1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B’과 공모하여 2014. 6. 1.경부터

7. 2.경까지 대구 달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D 등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E오락실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5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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