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5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20. 09:30경부터 같은 날 20:43경까지 부산 사상구 B 소재 C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게임장에서 취득한 경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위 손님들에게 경품 1개당 4,5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경품 은책갈피 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