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웰컴 투센터’ 앞 도로를 중앙중학교 쪽에서 그랜드호텔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야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공제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지체장애 2급),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