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누502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A을 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원고가 1심에서 A을 해고한 바 있음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A을 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그 외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취지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