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92,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앤오인터내셔날(변경 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과 2002. 2. 19. 대출한도액 3,500,000원, 대출이율 연 62.05%, 지연손해금률 연 109.50%, 대출기한 2007. 7. 19.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에이앤오인터내셔날은 2004. 12. 31.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당시 상호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와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03. 9. 3.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였는데, 같은 날 기준 이 사건 대출 원금 잔액은 3,492,873원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3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금 잔액 3,492,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