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051 (2013.11.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발코니확장 공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만 국민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발코니확장 공사는 수분양자가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된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구3131 / 조심2010부0732 / 조심2012광2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한국토지주택공사법」,「주택법」등 법률에 의하여주택의 건설·공급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 이하)의아파트(이하 “국민주택아파트”라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부 국민주택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받는 사람(이하 “수분양자”라 한다)이 선택하는 품목인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하 “발코니확장”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고, 그 발코니확장을 국민주택아파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함께공급한 발코니확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7.5.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경정·고지하였다.
<표> 과세처분 내역
(OO : 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국민주택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주택분양계약과 함께 수분양자와 발코니확장 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고 주택분양가액에 발코니확장 대금을 포함하여 수납한 경우, 발코니확장은 당해 대가가 주택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국민주택아파트 공급과 발코니확장 공급을 별도의 거래로 보고 발코니확장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1호) 및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2호)을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된 거래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거나 거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경우 이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주된 거래가 면세인 경우 부수거래도 면세가 되는 것이다. 특히 후자(제2호)의 경우는 거래관행상 부수성만 인정된다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수거래로 인정된다.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부수거래 여부는 그 거래가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포함되어 공급되거나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지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국민주택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주택아파트와 함께 공급하는 선택품목인 발코니확장을 국민주택아파트 공급에 부수적인 공급으로 보고 그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그 당연한 귀결로써 국민주택아파트와 함께 발코니확장을 공급하는 경우 시공사와도 국민주택아파트 건설과 함께 발코니확장 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와 별도의 도급공사가 아닌 발주단계부터 국민주택아파트 건설에 포함된 일괄도급공사로 진행하며 공사대금도 주택건설공사 기성금 등에 포함하여 일괄지급하고, 시공사도 발코니확장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어떤 거래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인바,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거래내용이나 거래의사 등에 의하면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 공급에 부수하는 거래임이 명백하다.
(나) 청구법인은 국민주택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품목으로 발코니확장이 포함된 경우 주택가격은 본래의 주택공급가액에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분양계약서), 이와 같이 발코니확장이 포함된 경우 분양계약서와는 별도로 선택사양(발코니확장) 계약서를 작성하나, 분양계약서에 선택사양품목이 있는 경우 선택사양품목 및 그 대금납부방법은 별도의 계약에 의함을 명시하고 그 부속서류로서 선택사양(발코니확장) 계약서를 첨부 작성(분양계약서)하여 합철함으로써 동일한 시기에 일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실질은 하나의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추가선택품목 대금도 분양대금수납과 구분 없이 같은 구좌로 일괄 수납하고 있다(입주금납부확인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국민주택아파트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 계약이 각각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되고 각각의 대금이 구분하여 표시되었다는 형식적 사항에만 착안하여 발코니확장이 별도의 거래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부당하다.
(다) 국토해양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 칙’(이하 “공동주택분양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확장 등 추가선택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을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발코니확장을 함께 공급하는 때에는 분양계약서에 선택사양품목 및 그 대금납부방법은 별도의 계약에 의함을 명시하고 그 부속서류로서 선택사양(발코니확장) 계약서를 첨부 작성하여 합철함으로써 실질은 하나의 계약으로 처리한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한 건인 계약을 공동주택분양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한 것고, 이러한 취지에서 선택사양(발코니확장) 계약서에 주택분양계약서의 부가계약서임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발코니확장 계약을 본계약인 주택 분양계약 없이 별개로 체결할 수도 없고, 오직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시기에 수분양자가 선택사양품목을 선택하면 공동주택분양규칙에 따라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것과 일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시공사와도 일괄하여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부가계약이 주택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나 수분양자들 모두 이를 별개의 계약으로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별도의 부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공동주택분양규칙을 어기고 추가선택품목을 주택가격에 포함시켜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만 공동주택분양규칙을 지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는 부가적인 공간이 아니라 주택의 본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곳이며, 그러면서도 주택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부분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이에 더하여 2005.12.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이 용이해지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발코니확장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을 받는 등 아파트분양시 발코니확장을 포함한 분양이 분양율 제고 및 수분양자의 선호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제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발코니확장 공급은 주택공급과 별개가 아닌 주택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발코니확장을 국민주택아파트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시공사와 일괄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주택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일괄지급하므로 시공사는 당연히 발코니확장 부분에 대하여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이는 조세심판원의 이에 관한 결정 이후 과세관청에서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국민주택아파트를 공급할 때 함께 공급하는 선택사양품목(발코니확장)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시공사가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부가가치세 면제인 반면 청구인이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바) 현재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경우 발코니확장을 일괄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함께 공급하는 선택사양품목(발코니확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지 않는바, 만약 국민주택아파트와 함께 공급되는 선택사양품목(발코니확장)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이와 같이 통상적 부수거래로 인식하고 있는 건설업계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국민주택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보다 싼 값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 목적상 이를 지원해주기 위함인데 현재 발코니확장이 아파트 분양·공급의 일반적 추세임을 감안하여 볼 때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별개의 거래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수분양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서 조특법에서 면세를 규정한 입법취지와 목적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사) 조세심판원은 2009.4.1. 결정(조심2008구3131)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간에 체결한 별도품목공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본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본공사의 기성금과 발코니 외부창호공사용역의 공사기성금을 함께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국민주택아파트의 발코니 외부 창호공사용역은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아파트 건설용역에 해당된다고 하였고, 2010.10.19. 결정(조심2010부0732)에서 국민주택아파트 분양계약체결시 발코니확장도 동시에 체결하여 본공사와 함께 시공하였고, 공사대금도 함께 지급된 사실로 보아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에 포함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들 판단은 시공사가 국민주택아파트 건설용역을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발코니확장을 함께 수주하여 시공한 경우 발코니확장공사는 이를 별도 거래로 볼 수 없고 주된 거래인 주택건설에 부수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본 것으로서, 비록 시공사의 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된 판단으로서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한 이 건 청구사건과는 구별되기는 하나, 발코니확장이 본래 주택의 공사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주택의 분양·공급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유는 발코니확장을 별도 선택사양으로 계약체결한 점, 대금이 별개로 정하여진 점, 대금납부시기를 별도로 정한 점,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나, 어떤 거래가 부수거래인지 여부는 그 대가가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포함된 것인지 또는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거래인지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대금을 별도로 정하였는지 등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처분청의 결정에 따라 발코니확장을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한 점에 따라 부수거래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과세내역 중에서 발코니확장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부수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분양시행 전에 미리 아파트 라인을 확장라인과 비확장라인으로 구분하여 분양공고하고 분양계약자는 라인을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일 경우에는, 발코니확장공급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하여 주택을 공급한 경우이므로, 그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즉, 확장라인과 비확장라인으로 사전에 설계·승인·건축되어 주택을 분양한 경우로서 그 중 확장라인의 경우는 이미 일률적으로 발코니확장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고, 분양팜플렛에도 확장형과 기본형으로 구분하여 분양을 시행하였다. 소비자는 그의 의사에 따라 확장형 주택과 비확장형 주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확장형 주택을 선택한 경우에는 발코니확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발코니확장이 면세재화인 국민주택의 부수재화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법리적 판단의 여지가 없고, 국민주택규모 발코니확장형주택의 공급으로 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외에도 청구법인의 신고, 납부 및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비록 발코니확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과세관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다수 현장에서도 국민주택아파트의 경우 발코니확장이 부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으며,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의 경우 면세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조차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으로서는 발코니확장이 부수거래로서 역시 면세라고 오인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발코니확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나아가 청구법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 따라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을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발코니확장은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다)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국민주택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선택사양(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발코니 확장형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사실, 청구법인은 국민주택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대금을 산정한 사실,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발코니확장형 주택이 공급된 지구에서도 발코니확장형 주택뿐 아니라 발코니비확장형 주택도 함께 공급된 사실, 국민주택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민간건설업체의 경우에 국민주택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함께 공급하는 선택사양품목(발코니확장)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간건설업체도 국민주택아파트 발코니확장에 대하여 과세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에도 과세로 표기하고 있고, 국민주택아파트 발코니확장 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발코니확장이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해 주거용 건물의 공급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함)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 제80조 제4항 및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과세자라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1항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3579 판결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주택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수분양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① 제7조제1항에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표시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영수증】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한 국민주택아파트발코니확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코니확장관련 부가가치세 추징내역에 의하면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의 전국 각 지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과 각각 체결한 주택분양계약서에는 세대당 주택 전용면적이 74.89㎡, 84.87㎡, 84.98㎡ 등전용면적85㎡ 이하로 나타나고,선택사양품목이 있는 경우 그 선택사양품목 및 그 대금 납부방법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며, 총 주택가격은 주택가격 및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과 발코니확장 및 개별품목을 별도의 선택사양(발코니확장 및 개별품목)계약서로 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발코니확장 대금 총액, 대금납부시기(계약금은 주택 1차 중도금 납부기한, 잔금은 입주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라) 수분양자들의 주택 입주금 납부내역이 기록된 ‘입주금납부확인원’을 보면, 입주금과 옵션금액(발코니확장 등)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고, 납부된 입주금도 주택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옵션 계약금과 옵션 잔금으로 구분되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하는 민간건설업체의 입주자모집공고(OOO이 시행하는 OOO 등)에 의하면,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
(사)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51조의2 제3항에서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가르키고 있다. 한편 「주택법」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의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령인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조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같은 뜻), 발코니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코니확장을 조특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한 점, 주택분양대금과 별개로 대금이 정하여져 있고 그 대금의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발코니확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광2320, 2013.1.9.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금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이 건 발코니확장이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해 주거용 건물의 공급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2광2320, 2013.1.9. 같은 뜻).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 제80조 제4항 및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과세자라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적용될 여지도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3579 판결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