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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24 2019가단3820
중개수수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한 바 있다.

나. D은 원고의 사무실에 상주하는 사람이었고, 원고는 D의 도움을 받아 피고 C 등이 2016. 4. 15.경 충남 홍성군 E 전 2,776㎡ 외 수 필지를 4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한 바 있다.

다. 그 후 위 계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2019. 3. 25. 충남 홍성군 E 전 2,776㎡를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충남 홍성군 F 전 외 14필지를 38억 1,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C이 2019. 5. 20. 충남 홍성군 G 전 외 3필지를 5억 4,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는 원고가 중개업자로서 도장을 날인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C과 사이에 위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인 매매대금의 0.9%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각 0.9%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사이에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0.9%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다.

피고들이 위 부동산들을 매수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사람은 원고의 사무실에 상주하던 D이고, 원고의 대리인인 D과의 약정에 따라 그에게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역시 D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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