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H의 손자 녀 이자 망 I의 자녀들 로, 망 I는 1982년 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망 H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전주지방법원 고창 등기소 2006. 12. 13. 접수 제 19253, 19255, 19256호로 ‘1982. 12. 26. 상속’ 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당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가 원고 들 로부터 임의로 도장을 받아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상속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임에도 편의 상 일시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상속 지분 (1 /7 )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의 청구는 결국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2006. 12. 13.로부터 제척 기간 10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나. 판단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 임을 전제로 그 상 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 상속인 또는 자기들 만이 재산 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