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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2 2014가단256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00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2011. 3. 1.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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