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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관계기업의 20xx사업연도 연간 매출액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적 독립성 불충족에 따라 유예기간도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0372 | 법인 | 2020-05-18
[청구번호]

조심 2020부0372 (2020.05.1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기업의 20xx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의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 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으로 20xx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20xx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xx사업연도~20xx사업연도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4.1.1.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자회사인 OOO(이하 “ OOO”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이하 “쟁점감면공제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9년 2월 OOO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201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 자회사인 OOO의 매출액은 OOO으로 관계기업(청구법인+자회사)의 연간 매출액 합계액이 OOO으로 OOO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14〜2017사업연도에 쟁점감면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3.6. 쟁점감면공제규정을 배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만을 적용하였다.

마. 이후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5사업연도∼2018사업연도는 유예기간에 해당한다면서 2019.9.17. 아래와 같이 경청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1.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경우, 매출액 OOO이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중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하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며,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과거 평균 3년간의 매출액은 OOO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사업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나) 2015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과 관계기업의 합산매출액이 중기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규모 기준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및 이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하거나 정상신고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2) 납세자가 세법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보는 규정은 납세자가 세법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관계기업(지배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매출액은 중기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기업의 경우 매출액 계산방법을 중기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별표2의 규정에서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시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1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직전 3개 사업연도(2011〜2013)의 평균매출액이 OOO으로서 OOO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4사업연도의 경우 관계기업(청구법인과 자회사)의 연간 매출액 합계액 OOO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2015∼2018사업연도 경우,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금액(OOO)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사업연도에 이미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관계기업의 매출액 초과)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2)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법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특법중기법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의 견해 대립이 있다는 주장 또한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관계기업(청구법인+자회사)의 2014사업연도 연간 매출액 합계액이 OOO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적 독립성 불충족에 따라 유예기간도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중소기업 여부에 대하여 법령 해석의 다툼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4.1.1.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관계기업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다)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4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공제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2015사업연도의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최초 사유발생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유예)하여 쟁점감면공제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2016〜2017사업연도의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업연도로 보아 쟁점감면공제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4) 2018사업연도의 경우, 조특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만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9년 2월 OOO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4사업연도의 청구법인 매출액은 OOO, OOO(청구법인 자회사) 매출액은 OOO으로 합계 매출액이 OOO이어서,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유예기간도 배제(실질적 독립성 미충족)되므로 2014〜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지적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3.6.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쟁점감면공제규정을 배제하여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수정ㆍ신고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OOO의 2011〜2013사업연도의 3개년 평균액 매출액은 OOO이고, 2012〜2014사업연도의 3개년 평균액 매출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OOO 초과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 미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문언(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관계기업의 판단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시행규칙(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특정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기업의 2014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의 합계액이 OOO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2015.2.3.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매출액이 OOO 이상인 경우 등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매출액이 규모기준 이하 등(제1항 제1호)”의 경우만 명시하고 있고, 실질적인 독립성(관계기업의 매출액 합계 등)을 규정한 제1항 제3호는 제외하고 있으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에서 명시적으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으로 2014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닌 점, 한편, 201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개정(본문 중 유예기간 적용대상으로 제3호가 신설)되면서 그 시행시기가 2015.1.1. 이후 중소기업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이므로 청구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2014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고 2015사업연도∼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법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유예기간에 관하여 조특법중기법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7조의3조(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 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6070,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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