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2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초경 거주지를 제주시 B, 1305호에서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행방불명처리경위서, 소재수사 의뢰 및 결과 통보서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죄이기는 하나 법정형으로 벌금과 구류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