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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26 2015가단3050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 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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