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26 2015가단3050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 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 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