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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484 | 양도 | 2013-06-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484 (2013.06.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들과 이OOO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상 쟁점현금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등기한 것으로 보아 쟁점현금은 유류분 반환대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1481 / 조심2013중1482 / 조심2013서1483 / 조심2013중1485 / 조심2013중1487 / 조심2013중1486 / 조심2013중1488 / 조심2013서1489 / 조심2013중1490 / 조심2013서1491 / 조심2013중1492 / 조심2013부1495 / 조심2013서1493 / 조심2013중1623 / 조심2013중1494 / 조심2013서1622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중1487 / 조심2013부1495 / 조심2013서1483 / 조심2013서1493 / 조심2013중1623 / 조심2013중1490 / 조심2013중1485 / 조심2013중1494 / 조심2013서1489 / 조심2013서1622 / 조심2013서1491 / 조심2013중1481 / 조심2013중1482 / 조심2013중1486 / 조심2013중1488 / 조심2013중1492

[주 문]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2012.11.12.과 2012.11.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2007.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법무법인 OOO에 지급한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 김OOO, 이OOO, 이OOO, 김OOO, 이OOO, 김OOO, 이OOO,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3.18.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0.8.26. 이OOO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하 “유류분 소송”이라 한다)에서 OOO 대지 2,20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OOO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 1월경 이OOO로부터 이OOO 등 5인은 각 OOO원 합계 OOO원, 피상속인의 외손자인 김OOO 등 4명은 각 OOO원씩 합계 OOO원 총 OOO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이OOO로부터 받은 쟁점현금은 유류분을 반환(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별첨>과 같이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이를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현금수령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공시지가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별첨>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며, 법원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사전증여재산(현금)에 대하여 이OOO, 이OOO, 이OOO, 이OOO에게 증여세(심판청구 대상 제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쟁점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류분 반환대가는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유류분 반환대가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쟁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과세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며, 쟁점현금 수령액이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 또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과세편의적인 사고에 따른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OOO과 작성한 가족강령 및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의 성격은 미래의 다른 소송에 대한 새로운 합의 또는 쟁점판결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새로운 합의로써 합의서만으로 쟁점현금 수령액이 유류분 반환대가라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Ⅰ(쟁점②)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이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시 반환받지 아니한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유류분을 반환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유류분 반환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이므로 실제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현금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쟁점현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예비적 청구Ⅱ(쟁점③)

납세의무자가 유류분 소송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상식을 벗어나 세법 전문가 이상의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나 관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현금을 유류분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청구인들이 재산을 반환 받았다고 인지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제로 쟁점현금을 받은 날인 2011년 1월로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인 2011.7.31까지 관련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1.7.31.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4)예비적 청구Ⅲ(쟁점④)

「소득세법」상 유류분 반환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결국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인한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인해 그 대가를 현금으로받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이므로 일반적인 양도와 같이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소송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기대하기 힘들며,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양도자 및 취득자간에 특수관계 여부를불문하고 부당행위를 할 여지는 더욱 없는 것이므로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환가되는 금액을 수령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최소하여야 한다.

(5) 예비적 청구Ⅳ(쟁점⑤)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소송비용이 이후에 확정되었는 바 이후에 확정된 취득관련 소송비용OOO을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쟁점①)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Ⅰ(쟁점②)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인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예비적 청구Ⅱ(쟁점③)

상속개시 당시 사전증여재산 및 미등기상속부동산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 후에도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예비적 청구 Ⅲ(쟁점④)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예비적 청구 Ⅳ(쟁점⑤)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소송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현금영수증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받은 금액 상당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설령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현금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로 보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④ 유류분 청구에 따라 환가되는 금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⑤ 추후 확정되어 지급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7.3.18.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들로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 외의 상속인인 이OOO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8.1.21. 등기를 완료(서울서부지법 가처분결정, 2008카합49)한 사실이 있으며, 2008.2.19. 청구인들이 제기한 유류분 소송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0.8.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서울서부지법 2008가합2135)하였으나, 이OOO은 청구인들의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 1월 청구인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쟁점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합의서에는 이OOO이 청구인들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쟁점부동산의 가처분등기 말소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1항에서는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며, 유류분 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법원의 이행판결로서 주문대로 집행(등기나 등기말소)되지 않은 이상 물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판결에 기초하여 「민법」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이행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국세청 심사례 심사증여99-193, 1999.7.9 참조)인 바, 이OOO이 쟁점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으로 실제 취득한 재산이 없는 것이 명백하여 상속세 과세문제가 발생한 여지가 없는 것임에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주장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현금이 아닌 법원의 판결문상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지분 전체를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반환받은 재산을 환가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OOO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 토지를 양도하여 금전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유류분을 환가하여 현금으로 받은 재산이라면 각각의 유류분가액이 다르므로 받은 현금 역시 달라야 함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유류분을 환가하여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김OOO, 김OOO, 김OOO 등은 가처분등기를 하지도 아니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쟁점현금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현금을 증여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합의서가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쟁점현금을 유류분 대가로 받은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합의서상 현금수령액이 유류분 대가라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합의서가 쟁점판결에 대한 또 다른 합의라고 한다면 새로운 권리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이OOO과 청구인들간에 새로운 권리관계나 계약관계가 형성된 데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현금을 쟁점판결과 연결시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국세청 예규 재산세과-35, 2012.2.2. 참조)이며, 청구인들은 쟁점현금이 유류분으로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대신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합의서에 따르면 가족구성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족구성원간에 지켜야 할 가족강령 및 합의서를 작성한다면서 세부 내용으로 법률상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기로 하며, 가족 구성원을 위로하는 의미로 쟁점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에 대한 실행 및 가족상호간의 화해의 의미로 2008.1.21.자로 쟁점부동산에 청구인들이 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청구인들은 현금을 수령한 후, 2011.1.2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말소등기된 것으로 볼 때 쟁점현금은 유류분 반환대가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유류분 반환대가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OOO이 쟁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이 없으며, 쟁점현금이 유류분으로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대신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이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 권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에 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나 쌍방이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한 경우 가액반환이 가능할 것이고, 협의에 의하여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 의미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가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이OOO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상 쟁점현금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등기한 것을 유류분 반환대가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유류분 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재산이 없으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OOO로부터 받은 쟁점현금 수령액이 유류분으로 받을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한 것이라면 반환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유류분 대가로 받지도 않은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며, 처분청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한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 전체라고 주장하나, 유류분의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그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이 아닌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반환하는 금전은 반환시의 시가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은 반환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유류분 청구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은 실제 반환받은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인 바,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인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한 OOO원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OOO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실제 반환받은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대상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에 따라 이를 유류분 권리자에세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을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OOO이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인 반면, 처분청은 법 해석상 판결 이후 청구인들이 이OOO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이를 유류분에 대한 대가를 환가하여 받은 것이라고 하여 과세한 것으로, 유류분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규정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과세관청의 예규에 의해서만 과세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쟁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재산가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의무불이행을 하였다고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쟁점현금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OOO로부터 유류분 대가로 쟁점현금을 받은 시기가 2011년 1월이라면 유류분 청구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실제로 유류분을 반환(쟁점현금 수령) 받은 2011년 1월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인 2011.7.31까지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1.7.31.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사전증여재산 및 미등기 상속부동산이 있었으나 무신고 하였고, 또한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 후에도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유류분 소송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고,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쟁점현금을 상속재산이라고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반환받았다고 인지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신고대상임에도 상속인(이OOO)이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가산세 등을 계산하고 결정결의일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유류분 반환소송 및 쟁점현금 반환시점 등을 반영하여 납부기한 및 가산세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는 유류분 소송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동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장해석, 유추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이OOO에게 유류분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며, 유류분 소송결과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형태가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일 뿐이므로 일반적인 매매와 동일한 과정으로 양도된 것도 아니고, 거래행위 자체가 당사자의 의사 등에 의해서 정상적인 거래 상황에서 대가를 주고 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유류분 소송결과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받는 것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당행위가 개입되거나 부당행위를 할 여지가 없으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재산을 환가하여 받은 경우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판결에 의하여 반환되는 경우 외에 조정이나 화해, 합의 등에 의해 반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반환할 금액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들 간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당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내지 제64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동 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소송비용이 이후에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OOO(214-86-62***)이 김OOO에게 2013.1.2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서 필요경비를 추가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소송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본 현금영수증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법무법인 OOO이 유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금액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미지급하자 청구인들을 상대로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잔여 소송비용 OOO원을 2013.1.2. 법무법인 태일에 지급하였고 동 지급사실은 약정서 및 약정금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이 추가로 지급한 소송비용 OOO원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안분하여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 OOO원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별 고지 내역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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