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그 형의 집행 중 2007.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9. 그 형의 집행을 최종종료하였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38]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8. 30. 새벽경 목포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F’ 라이브카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원피스를 걷어 올렸고 “하지 말라.”라면서 같은 테이블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렸는데,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다음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고 발로 차면서 저항을 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올인원(체형 보정용 속옷, 상의ㆍ하의가 일체로 되어 있음)을 찢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미수 검사는 강간기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