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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7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2. 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451-267에 있는 계양 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커스텀 명의 국민은행 계좌 (223301-04-345419) 및 ㈜ 우 상 명의 국민은행 계좌 (287701-01-04373887) 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명의의 접근 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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