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7.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2. 춘천교도소에서 형의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0. 22.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서구 G에서 H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마트 운영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1. 30.까지 이자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마트 운영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인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감, 수용현황자료 첨부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